[사진제공= 연합뉴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에서 7530원,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 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은 2001년도 16.8%였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저조해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 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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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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