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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동탄지역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10-9098-6603 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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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용도

                                   특                징

 지하2층

 공장

  단차를 활용한 지하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세미나실, 샤워실등)

 지하1층

 공장

  DA 설치, 자영채광 및 환기기능

  물류 하역업무를 위한 Door to Door 시스템, 지게차 통행 가능 편의성 증대  

 지하1층

 상가

  거주환경 및 유입동선 확보 위한 썬큰계획/ 주차장에서 진입이 용이한 상가계획

 1층

 상가

  다양한 이벤트 공간 계획 / 옥외 테라스 공간 제공 / 화물 하역장 완비

 2층

 공장

  드라이브인 시스템 적용 /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한 옥외공원 설치

 3층 ~ 6층

 공장

  6 m 도로 및  Door to Door 시스템

 7층

 공장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옥상정원)

 8층 ~ 18층

 공장

  조광 및 채광에 유리한 배치 / 층별 휴게공간 제공 (일부층 제외)

 19층 ~ 20층

 섹션오피스

  합리적인 섹션오피스 / 높은 천정고 설계와 최상층 조망권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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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GTX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계획, 국토부)

(카드맨의 한눈에 보는 정리)

GTX-A 동탄에서 킨텍스를 지나 파주(운정)까지

GTX-B 송도에서 마석까지

GTX-C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해 

국토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어요. 

 


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할 예정이며, 

경부선,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도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경인선, 경의선, 수인선, 안산선)

7월 7일 개통


오이도 역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발표와

국민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시설개량이 완료되면 경부선은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회 더 운행되고,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이 

급행으로 운행돼 21분 단축될 수 있어요.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돼 

각각 7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도권의 교통혼잡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신개념의 GTX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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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프라 조성 동탄테크노밸리


  : 동탄(2)신도시 북측 동탄 I.C 인근


  : 1,569,487


주요도입시설

   -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연구시설, 벤처시설, 기업지원 시설


개발방향

  - 삼성반도체 등 지역기업 및 지구 내 첨단 외투  기업과 연계 하여

    첨단산업 육성

- 기업활동 지원과 수도권 남부 산업고도화 촉진 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및 도시시스템 구축

- 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외투기업유치 첨단


 수도권 최대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 지식기반제조업 및 주력기간산업이 집적된 핵심거점

 - 삼성전자, 화성동탄 산단 등 주요 산업시설 인접


KTX 기반의 수도권 교통 중심지

 - 수도권 남부의 광역도로망 집중지역

 - 고속철도(KTX) 및 지하철 입지

 

 

 

 

KTX GTX 고속철도망

 - 강남(삼성) 20, 서울역 30분 가능, 전국 2시간대 접근가능

 - 수서발 KTX경부선과 합류하는 노선(20166월경 개통예정)

 -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015년 착공 2021년말 완공예정



전철

 - 인덕원 - 수원 - 동탄KTX(18개 정거장 / 5개 환승역)

 - 연장길이 39.382021년 완공 2022년 개통 예정



도로망

 - 동탄IC와 기흥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

 - 용인 서울고속도로 진입 용이

 - 2외곽순환고속도로 예정(2020전구간개통예정)

 - 2경부고속도로 인접(2022년 개통예정)



대중교통망

 - 10여개의 노선의 병점, 수원 등 권역노선버스 운영(16년 현재)

 - 2개 노선의 강남행 광역버스(6001, 6002)가 운영

 - M버스(서울역, 강남역) 신설예정

 - 동탄역 중심으로 광역환승시설 설치 및 동탄터미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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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V1은 동탄 테크노밸리31-1,2블럭으로
동탄역 도보 10~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2만7000평의 동탄 테크노밸리 최대 규모 입니다.
10월 초 SK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 했으며,
SK건설은 다수의 지식산업센터를 설계/시공한 신뢰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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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은 입지적으로 교통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현장인데요

강남과의 빠른 접근성으로 KTX,GTX가 예정되어 있고

광역고속도로망이 전국적으로 물류이동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 진행중인 고속도로는 앞으로의 가치를

더 크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으로 동탄테크노밸리

업무종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순환대로 3면코너에 위치한 만큼

활성화의 기대도 큰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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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역 역세권에 동탄 SK V1 지식산업센터 분양  

서울 지하철보다 3~4배 속도

- 2021년 삼성~동탄 구간 우선 투입
기본요금 1800원, 1㎞당 40원… 수서~서울역 8분, 동탄~수서 15분

- 객차당 56 좌석, 열차당 1258명 탑승
2인·4인·10인석 섞고 입석 늘려
 


서울 지하철보다 3~4배 빠르게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투입할 열차의 세부 조건이 결정됐다. 이 열차는 2021년 12월 개통하는 삼성~동탄 GTX에 우선 투입되고, 향후 킨텍스(경기 고양)~삼성 구간을 운행하는 GTX A 노선(2023년 개통)과 합쳐 킨텍스~동탄 구간 전체에서 운행한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 터널 안 선로를 달리는 일종의 '고속 지하철'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GTX 열차는 설계 최고 속도 시속 198㎞, 운행 최고 속도 시속 180㎞로 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의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 GTX A 노선과 삼성~동탄 GTX 노선에서 열차의 평균속도는 시속 113.4㎞로 서울 지하철 평균속도(시속 29.3~35.9㎞)의 3~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평균속도 차원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시속 46.8㎞), 신분당선(시속 64.9㎞), 경춘선 ITX-청춘(시속 85.2㎞) 등 다른 도시·광역 전철보다도 훨씬 빠르다.평균속도 113.4㎞ 수준으로 주행하면 킨텍스~동탄 전체 구간을 3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동탄~수서 구간은 15분, 수서~서울역 구간은 8분, 서울역~킨텍스 구간은 13분 정도 걸린다.





열차 1량의 크기는 길이 20m, 폭 3.15m, 높이 3.75m로 일반적인 서울 지하철과 비슷하다. 1량당 좌석은 56석으로, KTX 등 열차에 있는 2인석 좌석(10개), 기존 지하철 좌석과 유사한 10인석 좌석(2개), 4인석 좌석(4개)이 함께 배치된다. 국토부는 GTX 열차의 경우 8량을 묶어 1편성으로 운행할 계획인데, 우선 삼성~동탄 GTX 구간에는 5편성 열차(총 40량)가 투입된다.

열차 1편성의 정원은 1100명(좌석 424명·입석 676명)이며, 정원 대비 130% 정도인 총 1258명이 탑승하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전체 운행 시간이 짧은 만큼 전체를 좌석으로 하기보다 입석 면적을 넓혀 수송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요금은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삼성~동탄(약 40㎞) 구간을 3400원(기본요금 1800원+1㎞당 40원) 안팎으로 잡았는데, 철도업계 등은 4000원 수준은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열차 1편성의 가격은 약 230억원(1량당 28억8000만원) 수준이다. 삼성~동탄 GTX는 동탄~수서 구간(29.7㎞)은 SRT(수서발 고속철)와 선로를 공유한다. 대신 SRT는 정차하지 않는 성남, 용인 2개 역이 있다. 수서~삼성 구간 9.8㎞ 구간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삼성~동탄 GTX와 사실상 하나의 노선처럼 운영할 GTX A 노선은 빠르면 이달 말 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돼 2018년 말 착공,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킨텍스~파주 구간까지 GTX A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할 GTX B 노선은 2025년, 금정~의정부를 잇는 GTX C 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5/20170325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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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6(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시행2015.12.31.)                                                                



구 분

지 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반워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남양주(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노농동만 해당)

인천[강황군,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성장관리권역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군, 포천군,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동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사죽면(마전리, )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블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 [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양주(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 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만 해당]

자연보전권역

이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만 해당),

용인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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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


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 20171231일까지 사업 개시한 경우


내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성장

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기타사항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세 비감면 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인세 감면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712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1231

  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지방이전 법인은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 전액,

 그 다음 3(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감면기간에 해당하나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방이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4·6항 또는 제61조제3·5·6항을 준용한다.(첨부물 참조)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8(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

  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 1231일까지 지방세법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8조제2·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징사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경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혜택 : 취득세 100분의 35 경감 /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기간 : 20191231일까지


취득세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


혜택 / 기간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191231일까지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201712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기간 :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


혜택 :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2017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취득세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79(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 과밀억제권역(본점, 주사무소 포함)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각(본점, 주사무소 포함), 임차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주사무소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20181231일까지)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80(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혜택 / 기간 : 취득세 201812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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